반응형
2024년 1월 전년도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내외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자국민이라면 국세청에서는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국세를 떼어갑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어떤 부분에 돈을 지출하는지 매달 물어볼 수 없으므로 연말의 지출을 끝으로 다음년에 지출처의 증빙자료를 통해 국세를 더 걷을 것인지 아님 환급해줄 것인지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인데 국가에서는 특정 항목에 지출을 한 경우 세금을 할인을 할인해줘 미리납입했던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근로자라면 돈을 무작정 쓰기보단 특정 항목에 지출을 하여 절세를 하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은?
공제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으며 세부 항목은 도표로 확인하시면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 감면 및 공제
source:
국세청_연말정산 가이드
300x250
반응형
'금융 아는 만큼 재미있다. > 금융, 경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세] 집을 샀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되나요? (0) | 2024.01.16 |
---|---|
미국 정부 부도 위기 임박? CDS 프리미엄을 알아보자. (0) | 2023.05.01 |
2023년 연봉별 세전/ 실제 수령액은? (0) | 2023.04.23 |
저축은행 가입하는 경우 알아두면 돈이 되는 4가지 (2) | 2023.04.14 |
현재 1억 원을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가치는 반토막납니다.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