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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집을 샀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되나요?

by 앨리안파파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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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주택비용에 대해 지출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신청하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근거는 '소득세법 52조'에 나타나 있으면 아래와 같이 주택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주택 마련 저축에 가입한 경우

2.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

3. 주택을 구매한 경우 (매매)

 

 

오늘은 이 중에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한 경우' 환급을 받기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연말정산 시기에 어떤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되는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에 해당되는데 누구나 주택을 구매한다고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집을 구매해야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과 그 대상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법에 씌여있는 조문을 쉽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1. 주택을(아파트) 구매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

2.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3.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것 (오피스텔 제외)

4.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였을 것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고 그 요건을 충적하지 못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의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자금공제 한도액

공제금액는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한도액은 상환기간, 금리, 비거치 방식에 따라 금액이 작게는 300만 원 많게는 1,800만 원까지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니 이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에 대한 제출 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은행 (온라인 발급,무료) or  홈택스 or 주택금융공사
2.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온라인 발급,무료)
3. 건물등기부등본 or 분양계약서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무료)
4. 주택가격 확인서류- 공동주택(아파트) 가격확인서 👉  정부24 or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발급 or 방문 방급, 유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는 대상이 근로자이기때문에 위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되는데 4가지 문서 중 평소 생소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두 문서에 대해서만 발급 절차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은행에서도 해당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기때문에 본 홈페이지에 '스타뱅킹 앱'을 통해  로그인하여 해당 메뉴를 손쉽게 찾아 출력했습니다.

 

뱅킹관리-개인뱅킹-뱅킹관리-제증명발금-연말정산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

 

 

 

 

 

🟢 공동주택(아파트) 가격확인서 

해당 문서는 정부24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 발급이되면 출력을 해야하는데 안타깝게도 서울소재지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아래 빨간 글씨로 강조해놓았습니다.  그 외 지역은 신청 후 현장 수령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문서도 하루 빨리 DB에 등록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아래 이미지 순서대로 해보시고 발급하시고 가능한 많이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ource:

정부24,

국민은행,

국세청_연말정산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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