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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일정 조건 기간을 경과 시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혜택"을 발표 하였습니다.
해당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고 6월 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공식기관에서 "접종자"라는 의미를 공식적으로 부여하였으니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인지하셔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아래는 MBC 아침뉴스에서 보기 좋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 추가적으로 첨부합니다.
sourc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_21.5.26 보도자료
-MBC 뉴스데스크_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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