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백신접종자인센티브1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 혜택 모음 공식 자료_2021년 6월부터 적용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일정 조건 기간을 경과 시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혜택"을 발표 하였습니다. 해당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고 6월 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공식기관에서 "접종자"라는 의미를 공식적으로 부여하였으니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인지하셔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2021.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